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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인 발효를 위해 1930년 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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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02-1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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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발효를 위해 1930년 제정된 '무역법1930' 제338조처럼 사실상 사문화한 법률을 동원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적 대우를 한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13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무역 및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새로운 관세율은 거의 즉시 효력이 생길 것'이라는 자신의 말을 관철시키기 위해 1930년에 제정된 '무역법1930'에 수록된 제338조를 꺼내 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338조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발효를 위해 미국과 상거래에서 차별적 대우를 한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1930년 제정된 무역법 제338조등 사실상 사문화한 법률을 동원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10일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발효를 위해 1930년 제정된 '무역법1930' 제338조처럼 사실상 사문화한 법률을 동원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이 법률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적 대우를 한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발효를 위해 1930년 제정된 '무역법1930' 제338조처럼 사실상 사문화한 법률을 동원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이 법률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적 대우를 한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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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발효를 위해 1930년 제정된 '무역법1930' 제338조처럼 사실상 사문화한 법률을 동원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적 대우를 한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즉각 발효를 위해 지난 1930년에 제정된 '무역법 1930'에 수록된 제338조를 꺼내 들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338조는 미국의 상거래에 차별을 부과하는 교역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대통령이 관세 신설(최대 50%) 및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또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인상하거나 1930년 제정된 '무역법1930'의 제338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제338조는 미국과 상거래에서 차별한 나라의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발동된 적은 없지만 타국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발효를 위해 1930년 제정된 무역법1930’ 제338조처럼 사실상 사문화한 법률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법률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적 대우를 한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발효를 위해 1930년 제정된 ‘무역법1930’ 제338조처럼 사실상 사문화한 법률을 동원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 법률은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적 대우를 한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지난달 취임 이후 무역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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