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증·개축 450억원 내라"...법정 부담금 13배, 신음하는 현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dod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19 15:09본문
대전의 한 아파트 사업장은 학교 시설 확충 목적으로 450억원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 법정 학교용지부담금(33억원)의 무려 13배가 넘는 규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교육청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에 따라 교육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오는 6월 21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요율이 절반으로 줄고, 대상도 30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하지만 부담금 납부 대신 교육청과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는 현장에서는 과도한 비용 부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협의서를 제출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학생 수용 관련 모든 사항을 사업자가 학교측과 직접 협의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증·개축 외에도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기부채납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천시 안흥지구도 마찬가지이다. 3개 건설사가 2730가구 규모의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중학교 증축 목적으로 260억원의 기부채납 협약을 맺고, 이행보증서까지 교육청에 제출해야 했다. 경북 한 사업장도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63억원가량 이지만 실제로는 115억원의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하고 나서야 교육청 협의를 받을 수 있었다.
이천 부발역 에피트
과도한 기부채납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입주 때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수 조정이 필요하지만 최조 협약 당시 기준을 적용해야만 한다. 실제 이천시 백사지구(2개 블록·1861가구)의 경우 교육청은 초등학생 400명, 중학생 168명을 예상했다. 이에 맞춰 초등학교 18학급, 중학교 8학급 증축을 요구했다.
그러나 1블록 입주시기가 다가오자 실제 유발된 학생수는 초등학생 30명, 중학생 10명에 불과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2블록 입주시기를 감안해도 당초 교육청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수치이다.
교육청도 입주 시점 때 실제 학생 수를 기반으로 학급 수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기존에 체결한 협약내용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반복되는 원인은 적정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부발역 에피트 정부는 지난 2023년 9월 26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대책을 통해 ‘학교시설 기부채납 기준 마련’을 발표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협회 한 관계자는 “분쟁 소지가 없도록 기부채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또 입주 시점의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기부채납 수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